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이 신청의 전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통고의 효력이 발생해야 하므로, 해지 의사를 알린 것만으로 계약이 바로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이사해야 권리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점유를 이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 후에도 유지되며, 종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등기 시 법정 요건에 따라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지급액과 계약 종료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등기 전에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전입·점유 상황을 확인하고, 이미 권리를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