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해 임대차를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불분명하면 갱신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일과 통지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밝혀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종료일이 10월 31일이라면, 늦어도 8월 31일까지 의사가 전달되도록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이메일 등 내용과 발신·수신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권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보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기간과 거절 사유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임대인 본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도 인상 폭은 법정 한도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요구는 내용증명으로만 해야 하나요?
특정 방식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언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다툴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배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우편을 이용하세요.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전 갱신 당시 주고받은 문자·이메일과 계약서를 살펴보세요. 단순 합의로 계약을 연장한 것인지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면, 당시 의사표시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