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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집주인 가족 계좌로 보내도 될까? 안전한 납부 확인법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좌가 아닌 집주인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 계좌로 월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납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주인이 해당 계좌로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집주인의 지시를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계약서에 없는 계좌로 송금하기 전에는 집주인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 계좌 변경이나 제3자 계좌 수령에 동의하는지 확인하세요. 문자나 메신저처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좌번호와 적용할 월세 기간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연락처가 아닌 새 번호로 갑자기 계좌 변경을 요청받았다면, 기존에 알고 있던 번호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내역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에는 돈을 받은 계좌와 금액은 표시되지만, 그 송금이 어느 달 월세인지 또는 집주인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체할 때 보내는 사람 표시란에 해당 월을 적고, 요청 메시지와 송금 확인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날짜·금액·대상 월을 적은 영수증을 받고 집주인의 확인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명의자에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집주인에 대한 납부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령 권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전화로만 계좌 변경을 알렸다면요?

통화 후 문자로 계좌번호와 변경 요청 내용을 보내 확인을 받아 두세요.

가족 계좌로 이미 송금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못 받았다고 하면요?

송금 내역과 계좌 사용을 요청받은 메시지 등을 제시하고, 집주인의 수령 동의를 확인해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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