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임대차 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주택을 점유하고 생활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집을 확인하거나 수리하려는 경우에도 세입자의 동의와 방문 일정 조율이 원칙입니다. 소유권만으로 임의 출입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방문은 사전에 알리고 협의해야 합니다
누수 확인, 설비 점검, 매매를 위한 내부 확인처럼 방문할 이유가 있더라도 집주인은 목적과 희망 일정을 미리 알리고 세입자와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입자는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일방적인 출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시간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수리나 점검까지 계속 거부하면 주택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일정을 제시해 협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긴급 상황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재나 급격한 누수처럼 사람이나 건물에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의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긴급성이 없는데도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거나 반복적으로 방문하면 사생활 침해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출입을 허용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언제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방문 요청과 답변은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으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팔 때 보여 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방문 시간과 방법은 협의 대상입니다. 무조건적인 출입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합리적인 일정 조율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기사가 집주인 대신 방문해도 되나요?
방문 목적과 사람,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세입자와 일정을 합의한 뒤 출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