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범죄전문법무법인 | 수사·재판 대응

월세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월세집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해서 수리비를 무조건 세입자나 집주인 한쪽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곰팡이가 생긴 원인과 세입자의 관리 상태를 살펴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누수·단열 문제라면 원인 확인이 먼저

외벽이나 창호의 결함, 배관 누수처럼 건물 자체의 문제로 곰팡이가 생겼다면 집주인이 수선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집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로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집주인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기·난방 상태, 곰팡이의 위치와 범위, 누수 흔적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 관리 소홀도 살펴봅니다

장기간 환기하지 않거나 습기를 방치해 곰팡이가 번졌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생활 중 생긴 결로나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상까지 세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견 즉시 날짜가 확인되도록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원인 조사를 위해 집주인이 방문한다면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큰 비용을 들여 수리한 뒤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월세를 줄여 내기보다는, 먼저 수리 범위와 비용 부담을 협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곰팡이를 발견하면 바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네. 늦게 알리면 피해가 커진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상태와 발견 시점을 기록해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월세를 임의로 중단하면 별도의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 요구와 피해 자료를 보관하고, 비용 부담은 협의나 적절한 절차로 다투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