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보낸 돈이라도 언제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보다 당사자들이 어떤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았는지, 이미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볼 수 있을까?
가계약금은 법에 별도로 정해진 돈의 종류가 아닙니다. 보증금·차임·임대 기간 등 주요 조건을 정하고 계약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됐다면,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문자나 메신저에 남은 조건과 ‘계약금’, ‘예약금’ 등의 표현, 송금 내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취소하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 인정되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돈을 보낸 쪽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반환 조건을 따로 정했거나, 돈이 단순한 예약금에 불과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 시 반환 불가’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몰취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약정 내용과 계약 성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목적물과 보증금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하려는 의사가 확인되면, 서명 전이라도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마음을 바꿔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면 배액을 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 지급됐고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배액 상환 해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자와 송금 내역으로 약정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