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에게 집을 잠시 내어주거나 방 하나를 빌려주려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단순 방문과 전대는 다르며, 허락 없이 집 전체를 넘기면 계약 해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집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전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동거인으로 정했는지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점유·사용 관계와 임차인이 거주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방문·동거와 전대는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해요
가족이나 친구가 잠시 방문하거나 함께 사는 일이 곧바로 전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제삼자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거주하거나,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공간을 사용하게 했다면 분쟁 소지가 커집니다. 민법 제632조는 건물의 소부분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전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지만, 집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동거인·전대 관련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동의가 필요하다면 대상 공간과 기간을 적어 서면으로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가 월세를 내지 않고 같이 살아도 전대인가요?
무상 동거라는 이유만으로 전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친구가 공간을 독립적으로 점유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봅니다.
집주인이 말로 허락했는데 괜찮을까요?
구두 동의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허락 여부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동의 사실, 거주자와 사용 기간을 남겨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