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방문을 요청해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원하는 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보여주는 문제는 계약 내용과 방문 목적, 시간 등을 고려해 조율해야 합니다.
방문은 사전 협의가 원칙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수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줄 필요가 있더라도,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주거 공간을 제한 없이 출입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날짜와 시간, 동행 인원, 확인할 공간을 미리 알리고 세입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입자는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시간대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다른 시간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과 열쇠 제공은 별개
계약서에 매매나 임대차 종료 전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무제한 방문을 허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문구와 방문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유한 열쇠나 도어락 비밀번호로 세입자 동의 없이 들어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리처럼 필요한 출입도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먼저 조율하세요. 급수 누수 등 긴급 상황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수 희망자가 여러 번 방문하겠다고 하면 모두 허용해야 하나요?
방문 횟수와 시간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계약 조항과 생활상 불편을 고려해 합리적인 일정으로 조율하고, 가능한 시간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면 꼭 줘야 하나요?
별도 약정이나 긴급한 사정이 없다면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무인 출입을 허용할 의무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때 직접 입회하는 방식 등을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