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범죄전문법무법인 | 수사·재판 대응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까?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서 확정일자까지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확정일자 부여 요건,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구분해 알아두세요.

신고 대상과 기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제주도 및 도 지역의 시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 함께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달라진 갱신 계약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갱신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와 확정일자, 대항력은 다르다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만으로 집을 비워 둔 상태에서도 보증금 순위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춰야 하며, 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접수 내역과 계약서, 확정일자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와 전입신고도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해도 확정일자가 생기나요?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와 확정일자 신청은 별개입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