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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법무법인 | 수사·재판 대응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면 꼭 내야 할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해도, 세입자가 바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정과 절차에 따라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요구의 근거와 인상 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요구만으로 월세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월세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인상분을 통보했다고 해서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은 금액이 곧바로 새 월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세금·공과금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변 월세가 올랐다는 말만으로 인상 요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 청구에는 시기와 한도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 청구는 임대차가 시작된 뒤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할 수 없고, 직전 증액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1년 안에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른 증액 한도는 기존 차임의 20분의 1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상 사유와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합의가 되면 변경된 금액과 적용 시점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의견이 다르면 임의로 인상분을 빼거나 보류하기보다 계약상 월세를 제때 지급하며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상을 거절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증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계속되면 당사자 간 협의나 법적 절차로 적정한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월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월세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임차인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와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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