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두 달 연속 내지 않아야만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월세 두 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과 해지 통보의 효력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연체액은 누적해 계산합니다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두 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미납액 합계가 100만 원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 연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에 일부를 냈다면 실제 남은 미납액을 따집니다. 월세 납부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와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두 기분에 해당하는 연체가 발생했다고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보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단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도어록을 바꾸거나 짐을 치우는 방식으로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더라도 계약 기간 중 월세 납부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정산은 계약 종료 시 연체액 등을 따져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액이 두 기분에 못 미치면 해지할 수 없나요?
이 기준만으로는 민법상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나 별도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미납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한 뒤 월세를 내면 계약이 유지되나요?
통보 이후의 지급만으로 해지 효력이 당연히 되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시점과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