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수리비를 무조건 세입자가 내거나 집주인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 임대차계약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상태를 알리고 수리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 부담이 원칙인 경우
민법상 집주인은 임대차 기간에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나 자연적인 고장으로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면, 통상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세입자는 고장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알리고, 사진이나 수리기사의 점검 내용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수리 부담 조항이 있더라도 고장의 원인과 범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고장이 났거나 사용상 부주의로 부품이 손상됐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처럼 통상적인 소모품 교체나 간단한 관리도 세입자 부담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모품’인지 여부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수리의 필요성과 비용, 계약 내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긴급한 수리가 필요해 먼저 비용을 썼다면, 수리 전후 사진과 견적서·영수증을 보관하고 집주인에게 즉시 알리세요. 필요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지출의 필요성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임의로 수리해도 되나요?
긴급하지 않다면 먼저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수리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동파처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하고 증거를 남기세요.
수리비를 다음 달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수리비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월세에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월세가 밀린 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비용 정산을 별도로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