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에서 나갈 때 벽지나 바닥의 흔적을 모두 새것처럼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노후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구별해야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무거운 가구를 옮기다 생긴 큰 흠집,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파손처럼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손상은 수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벽지 변색이나 못 자국도 발생 경위와 정도, 계약 당시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청소나 수리 조항이 있더라도 문구와 손상 원인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 전 사진과 정산 내역을 남기기
입주 때와 퇴거 때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하자가 생기면 임대인에게 알린 뒤 대화 내용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손상에 얼마가 들었는지, 견적서나 영수증 등 근거를 요청하세요. 임대인이 제시한 금액이 실제 손상과 무관하거나 과도하다면 그대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책임 여부는 증거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에 작은 못 자국이 있어도 도배비를 전부 내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도배 상태 등을 따져야 합니다. 일부 흔적만으로 방 전체 도배비를 부담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금액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입주·퇴거 당시 사진과 계약서를 대조해 이견을 전달하세요. 다툼이 남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조정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