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었다면 퇴거할 때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어서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 부담일까?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납부한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표시되더라도 일반 관리비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항목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주택에서 걷는 것은 아니므로 고지서에 실제 부과됐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퇴거할 때 어떻게 정산할까?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고, 임대 기간에 낸 금액을 확인한 뒤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는 납부 확인을 요청받으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정산하겠다고 하면 공제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일반 관리비·전기료 등 미납 비용이 섞이지 않도록 내역을 받아 두세요. 계약서에 별도 비용 약정이 있다면 그 문구와 실제 납부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사무소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면 되나요?
통상 관리사무소는 납부 내역을 확인해 줄 뿐, 반환은 해당 금액을 부담할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과 정산하세요.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돼 있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관리비 포함’만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여부가 분명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지서와 납부 내역에서 해당 항목이 실제로 부과됐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