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갱신 시점과 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을 알아두면 이사 일정을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할까?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세입자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에 양쪽 모두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차임액 2기분에 이르는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세입자가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통지 직후 이사하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임대차가 유지되고 차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두 통보만 하기보다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지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갱신 거절 통지 시기를 별도로 정했다면 법정 기준과 함께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만료 한 달 전에 나가 달라고 하면 계약이 끝나나요?
법정 통지 기간이 지난 뒤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여부는 통지 내용과 시점, 계약 조건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해지를 통지한 뒤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이사는 가능하지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 차임 등 계약상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